【 앵커멘트 】
수개월째 논란이 됐던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업계에서 자율규약으로 제출했던 80m 기준을 없애고 담배판매권으로 적용하겠다는건데요.
가맹점주협회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주 국정감사)
- "(편의점 협회에서 자율규약 80m로 제한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로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거리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편의점산업협회는 공정위에 구체적인 거리를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안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율규약으로 거리를 구체적으로 표기할 경우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어 제외한 것.

대신 상권과 담배판매권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담배판매권에 따른 거리제한의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어, 공정위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번 자율규약 수정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거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성인제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 "저희 전편협에서는 80m 거리 제한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늘어난 거리제한을 뒀으면 하고요,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한다면, 각사별로 차등을 둬서 계약서 상에 명시하면…"

협의체 구성이나 단체 행동 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수정안으로 이마트24에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공격적인 출점을 해왔지만, 근접출점 이슈가 부각되면서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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