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금융계좌추적권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도 이후 6만5천여 건에 이르는 은행계좌를 무차별 조회하고도 예금주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정보조회를 토대로 예보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기소된 건수는 7월 현재 18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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