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국감…위법 인사전횡·휴면주식 무단사용 등 도마 위

오늘(19일) 열린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는 위법 인사전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전임 사장 취임 이후, 2014년 2월부터 4회에 걸쳐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직책자(본부장, 부장, 팀장)의 약36%(37명)를 이유없이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이어 "강등된 직원들에게 인사보복을 해 2회에 걸쳐 부장에서 팀장, 다시 팀원으로 강등하는가 하면 6개월마다 부산-서울, 서울-부산으로 전보하는 방식으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강등처분을 당한 직원 1명은 지난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위법한 것으로 획정돼 승소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소송한 직원을 포함한 35명에 대해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차액 3억6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고 의원은 "예탁결제원의 강임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예탁결제원이 현재까지 전임 사장과 임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대법원 판결 후 법무법인에 당시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와 변상명령이 가능한지 의뢰해 두 법무법인 모두 변상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변상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고 의원은 "책임이 있는 임원이 아니라 인사담당 직원에 관한 로펌의 의견을 임원들에게 적용하는 꼼수"라며 "이사의 경우는 상법상 과실의 크기에 상관없이 법 위반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장은 "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탁수수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독점사업을 영위하는데 수익 규모가 과도하다"며 "수익이 임직원의 과도한 급여와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내리면 증권사도 개인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며 "그런 차원에서 증권사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내년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증권이 폐지되기 때문에 주식 관련 수수료도 절감된다"며 "수수료 절감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어, 당국과 협의해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휴면주식 무단사용 논란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말까지 휴면주식 159억 원 상당을 잡수익으로 편성해 각종 사업비로 사용했다"며 "잡수익을 직원 복지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소유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기로 돼있었다"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잡수익 중에서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휴면주식 배당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려는 예탁결제원의 노력이 미흡하다"며 "휴면주식이 공익적인 목적에 쓰이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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