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발주한 87억 원 규모의 용역공사 입찰을 담합한 9개 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GS네오텍과 대림코퍼레이션, 한화시스템 등 9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10억3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깊이 개입한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S네오텍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동생 허정수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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