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포함시켜, 이 중 상당 수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흥원은 인사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모두 단순 '경고'로 마무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인사 채용 면접전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탈락시켰습니다.

진흥원은 또 지난 2015년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A응시자와 이해관계(학연)가 있는 교수를 면접위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지원자는 결국 1순위 합격했습니다.

2016년 채용 때는 면접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원자가 무려 9명이나 있었고, 이 중 5명이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면접전형 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진흥원은 지난해에 정규직 연구원 8명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도 가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우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등 오류를 범했습니다.

박 의원은 "채용비리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가벼운 징계가 아니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을 해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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