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삼성증권은 유령주식을 배당하는 황당한 사고를 냈고,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자금세탁과 관련해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모두 부실한 내부통제에서 비롯한 문제였는데요.
앞으로는 대표이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될 전망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는 대표이사'라는 내용을 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관리나 감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출범시킨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는 4개월간의 활동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내부통제를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한편 금융사들에게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회사에게 '종합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번 혁신방안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소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고동원 /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 위원장
-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이제 임원들도 적어도 금융업에 대한 지식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야 내부통제가 잘 작동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보완책을…"

임원에 대한 금융업무 경험 등을 따지고, 당국의 자격심사를 장기과제로 남겨두면서 금융사의 자율성 침해 우려가 제기됩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혁신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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