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직 사장이 퇴직하는 달에 딱 하루만 근무하고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해갔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침을 어기고 월 보수를 과다 지급한 공기업이 국토교통부 산하에만 10여 곳에 달했습니다.
서상준 기자 입니다.


【 기자 】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전직 사장이 퇴직하던 지난해 1월, 단 하루만 근무하고도 월급으로 1천 만원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한 연구위원도 퇴직한 달에 단 이틀만 출근하고도 1천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일할로 계산해 35만 원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기술진흥원 연구위원은 72만 원만 수령해야 하는 데 과다 지급한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내부 규정대로 퇴직월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 인터뷰(☎) :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2천7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를 근무하고도 천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기업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에는 퇴직한 달은 5년 이상 근속자가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한 경우만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

실제로 인건비는 일할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9곳이 규정을 위반하고, 근속연수와 퇴직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는 최근 3년간 퇴직자 1577명 중 157명이 퇴직월에 실제 일한 것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보수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됩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 입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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