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2014년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사고의 민사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부는 피해 고객 400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유출사건 당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KT는 2012년에도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지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리 부실이 인정되지 않아 승소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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