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소비자보호법인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새 차 교환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 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하고 1년 안에 중대한 하자 등이 반복해 발생할 경우 하자 심의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