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시중과 지방, 특수은행간 차등 관리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DSR을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규제 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차등 관리기준 적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인 비율과 차등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高)DSR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2가지 이상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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