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하자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포항 자이아파트.
내막을 들여다보니 건설과정에서 이 아파트를 감리한 한국건설관리공사 책임감리원이 발주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포항 자이아파트를 감리한 건설관리공사 소속 감리팀 감리단장이 사업주체인 세경산업개발로부터 현금 5천100만원을 추가근무수당 명목으로 수수하고, 일부는 감리팀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건설현장을 관리·감독해야할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실상 금품을 요구한 것입니다.
금품을 수수하면서 과연 공정한 감리가 가능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건설관리공사는 또 부정 행위를 밝혀내고도 해당 책임감리원에게 감봉, 보조감리원 2명에게는 견책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임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을 지켜야할 공기업 직원으로서 있어선 안될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면서 "감리현장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포항 자이아파트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누수, 옥상균열, 부식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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