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행원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조용병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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