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5월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일어난 이후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조사를 해왔는데요.
그 동안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린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 과정에서 20개 종목, 138만여 주, 금액으로는 약 60억 원 가량이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한 것.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투자기법입니다.

만일 주식을 빌리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 국내에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됩니다.

금융당국이 골드만삭스에 대해 다음 주 중 2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매년 국감 때마다 단골 이슈로 등장했던 공매도 문제가 올해 국감장에도 오릅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9개 금융사가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주식거래로 2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규모는 3억9천150만 원으로 건당 1천6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해외 금융사 한 곳은 최근 4년간 3차례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 "조만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일부 금융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장을 교란하는 무차입 공매도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최대 1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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