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너 리스크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피해를 가맹본부가 책임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위법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사업의 명성과 신용이 훼손돼 가맹점주에게 매출 감소와 같은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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