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모레(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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