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