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2일) 결심 공판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4000억원대 탈세·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포탈,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 친인척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이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5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서상준 기자/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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