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천300억 원대의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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