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국석유공사의 한 직원이 동료들을 속여 정보를 빼내다 들통이 났습니다.
마치 검찰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였는데, 2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감쪽같이 당했습니다.
김용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조사결과에 귀하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겠다. 5년 이상의 징역임을 알려드린다."

한국석유공사 직원이 받은 한 메일 내용의 일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에서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공사 직원이 보낸 메일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소속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기관을 사칭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조사 담당"이라고 표현하고, 이메일 계정을 대검찰청의 영문명, 웹사이트 주소 등과 유사하게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조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여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무려 6개월에 걸쳐 A씨의 검찰 사칭 행각은 지속됐습니다.

총 33건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했고, 19명이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메일에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동료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열람등급 1등급 문서를 특정인에게 전송하며 정보를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내부감사에 착수한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3월부터 두 달간의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해 '정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내부 직원이 조사기관을 사칭한 것은 맞다"면서도 "내부 정보가 외부로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이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동안 이를 방치한 한국석유공사의 허술한 정보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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