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의 불법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지난달 28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A씨는 조성순 LH 세종본부장 등 직원 10여 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LH가 지난 2015년부터 세종시 신도시 내 20곳의 회전교차로 재시공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설계변경) 등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도 1호선 외곽도로 주추지하도 상부 너비뜰 교차로 공사(30억대)와 조치원 서창행복주택 비소 오염토 처리비용(10억대) 등이 수의계약으로 불법 체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고발인 진술을 끝내고 계약서류를 확인 중에 있다"며 "조만간 세종본부장 등 피고발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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