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을 가입하면 깨알같은 글씨로 써진 약관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분량이 많게는 수백장에 이르기 때문에 보통 잘 읽지 않지만, 약관의 한 단어가 갈등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CEO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같은 약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 2010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병원 치료과정에서 가입해뒀던 암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보험가입자
- "암 수술 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고…"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암보험 약관에는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치료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소비자와 보험사의 입장이 갈린 겁니다.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암 치료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보험사들이 계약 중간에 '직접적인'이라는 자신들에 유리한 표현을 슬그머니 넣으며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암 환자는 살고 싶다. 약관대로 지급하라"

암보험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CEO을 모은 자리에서 우회적으로 경고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고,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서…"

윤석헌 원장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보험업계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암보험을 둘러싼 갈등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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