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이 직원 횡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재경팀 전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카드대금과 은행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회삿돈 수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횡령 사실을 뒤늦게 올해 초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은 횡령금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횡령 직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를 내리고, 다른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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