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을 결정한 롯데마트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결성한 민주노총 노조 간부가 교섭단체 확정과 관련한 단체 문자를 노조원들에게 전송한 행위를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쇼핑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졌으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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