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을 결정한 롯데마트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결성한 민주노총 노조 간부가 교섭단체 확정과 관련한 단체 문자를 노조원들에게 전송한 행위를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
롯데쇼핑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졌으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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