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 자본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심의·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게 대출할 경우 순자본비율 산정시 대출채권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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