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구연한 20년을 넘긴 타워크레인의 초과 사용이 금지되며, 다만 20년 이상 사용한 타워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허위 기록하거나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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