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하늘지기 장례토탈서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촉에도 배짱 영업을 하다 결국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하늘지기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조업체는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내는 회비의 50%를 은행 예치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지기는 5천200여 건의 상조계약을 통해 받은 선수금 51억4천827만원 중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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