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실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증권 전 과장 구 모 씨 등 8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구씨 등의 변호인은 공통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들이 주식 매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주식 매도금은 매매 이틀 뒤에 입금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본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도 주식 금액 자체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또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며 "명백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법리 다툼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의견을 주고받으며서 적용할 법리를 다시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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