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상품 이용이 제한돼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최대 2억 원 한도의 대출보증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이 원칙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도 추가돼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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