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를 포함한 탄산음료나 유산균,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음료는 교내 자판기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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