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금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나 카드대출이자 역시 청구되지 않고, 올해 11월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됩니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는 각 고객 본인의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카드 고객센터(1800-111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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