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소득자의 순이전액이 높아 역진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가입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국민연금 하한인 29만원 소득자의 순이전액은 4천245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상한인 449만 원 소득자의 순이전액은 5천617만 원으로 하한보다 1천372만 원 많았습니다.
납세자연맹은 "1분위의 생애가입기간은 평균 13.9년, 상위 5분위는 27.6년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이전액의 격차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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