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늘리고 수수료 내리고…소상공인 '최저임금 그늘' 걷어낼까?

【 앵커멘트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자 정부가 지원금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될 내년도 최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

이에 따라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고,

지역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 특별대출에 각각 2조 원과 1조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점포 운영자금과 시설·장비 도입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5천4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인터뷰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서민경제에 전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분 초과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당정은 세금 부담 완화책도 내놓았습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이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은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 수수료·각종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대책이 헛구호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비전 제시가 미흡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법개정 사항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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