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지분공시 핵심 사건을 적시에 선별하기 위해 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분공시 인지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분 5% 이상 보유시 공시 의무가 있는 5% 보고 사항과 임원ㆍ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 등의 지분공시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먼저 지분공시 위반 가능성과 그 혐의 수준을 계량적ㆍ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하고 4분기 시험테스트를 거쳐 내년 1분기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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