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부실한 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네 차례에 걸쳐 연장돼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된 상태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