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진에어가 항공면허 취소위기를 넘겼지만, 총수 일가를 향한 조사는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20일) 국세청은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인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국세청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이 적법한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주 공개된 진에어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임원 논란에도 급여를 포함해 8억7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또 총수일가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중입니다.

이 중개 업체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그 자녀들이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조사와 다를 것이라는 시각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찰, 검찰, 법무부, 관세청 등 11개 기관이 4개월에 걸쳐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조사했지만, 사법처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조사는 대한항공진에어 등 주요 계열사의 자금흐름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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