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예금보험공사를 다니다 퇴직한 A씨는 하루를 일하고 6백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퇴직한 월에 하루만 일을 했지만 퇴직월 마지막 보수를 전액 받았습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곳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서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 김00 상임위원은 근속연수가 10개월인 가운데 퇴직월에는 단지 9일만 일을 했음에도 1천200만 원에 달하는 보수전액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할계산 하여 지급해야할 350만원 수준보다 무려 약 4배 정도가 더 많은 금액입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이00주임의 경우에도 입사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퇴직했는데, 퇴직월 근무일에 단지 하루만 일을 했음에도 원 지급액인 11만원보다 30배 많은 330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퇴직자 183명 가운데 65명(35.5%)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 추가로 지급된 보수는 무려 1억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직자 120명 중 무려 87명(72.5%)에게 2억3700만 원을 더 추가 지급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이 외부의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의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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