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제 개편에 대해 "선별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하고 부처간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의 자진신고 감면제도 확대 차원에서 공정위 우선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찰이 조사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면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정화 추진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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