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 대한 책임이 공사 발주기업이었던 CJ푸드빌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는 롯데정보통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푸드빌의 공사 총괄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약 2억2057만원 지급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지난 2014년 5월 지하 1층에서 시작한 불로 9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1심 재판부가 CJ푸드빌에 대한 소송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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