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570만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매일경제신문 손일선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손 기자,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면제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꺼낸 배경이 뭔가요?

【 기자 】
먼저 청와대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폐업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근 5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청와대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한데 이어 각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승희 국세청장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세무조사 면제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부 내에서 첫 주자로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청와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해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최대 무기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던 만큼 한승희 국세청장이 직접 이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후 처음으로 브리핑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게 자영업자 지원 대책인 것입니다.

그만큼 국세청이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 앵커멘트 】
이제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기자 】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세청이 가진 최대 무기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면제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국세청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까지 다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세무검증 배제 대상은 크게 자영업자(개인)와 소상공인(법인)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90%인 519만 명이 대상입니다.

우선 2019년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합니다.

이미 조사착수가 통지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한발 더 나아가 2017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아예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9년 말까지 세금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세무서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신고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을텐데 이게 사라지는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심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전체 70만 개 법인 중 수입규모가 자은 50만 개가 대상입니다.

2019년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사실상 면제해주는 제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 앵커멘트 】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반겨운 정책일 텐데요.
이같은 국세청의 대책이 탈세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이같은 대책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승희 청장은 "탈세제보 등을 토대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게 국세청이 설명입니다.

현재 세수 여건이 좋은데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전체 세수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만큼 이번 대책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세무검증 완화 외에 또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 기자 】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세무사,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신속하게 지원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 3,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주 초 또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지원책들이 담기게 될까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그동안 자영업자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들이 모두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 근접 출점입니다.

편의점업계는 동일 브랜드 간 거리는 250m로 제한되나 이종 브랜드 간에는 제약이 없어 근접 출점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공정위에서 자율규약 형태로 80m 내외 근접출점 제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 영세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지원 예산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최저임금 인상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대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경제신문 손일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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