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지노위, 보험업계 첫 제동…"설계사 출신 지점장도 근로자"

【 앵커멘트 】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설계사로 출발해 지점장 자리에 오른 분들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전직 지점장 출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용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보험사에 입사한 A씨는 올해 초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해 지점장 자리에 오르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던 회사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 인터뷰 : A씨 / 보험사 지점장 출신
-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거든요. 회사가 잘라버리면 소송까지 가는 건 두렵잖아요. 또 정규직을 안 시켜주고 …"

보험사 측은 "근로자가 아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이지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A씨는 '부당해고'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지노위는 "근로자에게 행한 조치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복직과 그동안 밀린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사업가형 지점장이던 A씨의 신분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서기원 / 노무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업가형 지점장이라는 신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거든요. 앞으로 사업가형 지점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전면적용이 돼서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법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흔히 사업가형 지점장은 설계사들이 모인 지점을 관리하면서 실적에 따라 성과를 보상받도록 하고 있어 이른바 자영업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 업무를 위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험사들이 업무지휘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규 직원처럼 일을 해야 했고, 위원회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근로자로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현재 해당 보험사의 사업가형 지점장은 28명, 업계 전반에는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스탠딩 : 김용갑 / 기자
- "보험사들의 영업 확대를 위해 도입했던 사업가형 지점장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보험사들의 영업방식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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