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외국인 등기이사 선임으로 항공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진에어가 면허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일정 기간 신규 노선이나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는 수준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의 항공 면허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항공 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면허자문회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선 신규 노선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경영형태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신규 노선허가와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이 주주와 직원들, 이해 당사자들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적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발표 직후 진에어는 입장 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면허 유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객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와 함께 외국인 임원 재직 사실이 드러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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