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임직원,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 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천5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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