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음식·주점업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스타트업·벤처기업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