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필요한 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책정한 태성공영이 검찰에 고발조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태성공영에 과징금 6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성공영은 지난 2016년 5월 당진시가 발주한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를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원도급 직접공사비항목의 합인 10억9천767만 원보다 낮은 9억9천44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용 상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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