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투자분야는 다른 금융 부문보다 규제가 많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 SYNC : 문재인 / 대통령
-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규제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붉은 깃발'로 비유하며 규제 개혁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도 금융투자업의 상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겸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를 제휴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 업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 PG업 겸영이 되지 않고, 국내 PG사들도 금융사가 아닌 상황.

가령, 중국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은 규정상 업무 제휴를 해외 금융사와만 할 수 있어 국내 PG업체들과 협업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PG업을 겸영하게 되면 전통시장 등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간편결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의 관광수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PEF GP(운용사)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가 PEF GP 역할을 하는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IPO 주관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증권사가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IB 부서가 직접 처분하는 것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22일 자산운용사들을 면담하고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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