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또 다시 불발됐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제외하는 등 품목 조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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