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을 실시한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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