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와 자라 등 유명 SPA 브랜드의 일부 제품에서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천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수거와 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클로의 일부 바지 제품 , 갭 일부 모자와 재킷, 자라코리아 일부 모자와 양말은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이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와 킥보드도 리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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