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툴리눔 톡신, 이른바 '보톡스'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박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법정 다툼은 약 1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메디톡스가 지난해 6월 "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올해 3월 관련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지난달 28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소송은 한국에서 다루고,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 소송은 미국에서 진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이 판결이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인 만큼, 한국에서의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 인터뷰(☎) : 이성완 /
메디톡스 홍보팀 과장
- "(미국 법원의 판단은)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것이며,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판단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대웅제약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으려던
메디톡스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국내 보톡스 시장 규모는 1천억 원에 불과하지만, 미국 시장은 연 2조 원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라 국내외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 인터뷰(☎) : 이화수 /
대웅제약 홍보팀 차장
-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
메디톡스가)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른 결과.
이 원칙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는 판례법입니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에 연루됐던 승무원 김 모 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김씨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로 새 국면에 접어든 '보톡스 전쟁'.
같은 결과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두 회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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