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빈 회장을 롯데그룹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 회장에게 오히려 희소식이라는 해석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롯데그룹 총수가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뀝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롯데그룹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동일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신봉삼 / 공정위 기획집단국장
- "신동주와 신동빈, 두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 등을 비춰볼 때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동일인은 실질적인 기업집단의 지배자, 즉 기업 총수를 의미하는데, 동일인에 따라 친인척 범위와 계열사 범위를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특히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다음달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 안건을 제출한 상황이었는데, 공정위 결정으로 신 회장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진 것입니다.

▶ 인터뷰(☎) : 정선섭 / 재벌닷컴 대표
- "일본 롯데홀딩스 지위에서 신 회장이 배제될 경우에 한국 롯데의 연결지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들도 신동빈 회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편,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SDJ코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편입됐다며, 공시의무·규율 준수 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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